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해 경제활동을 통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얻은 분들이라면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신고 및 납부 일정과 특별 세정 지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달력상 마감일 일정과 국세청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인해 납부 기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 법정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세정 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합니다. 이는 납부만 연장되는 것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직권 연장 대상자: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연매출 10억 이하 등)과 간이과세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분납 기한 역시 11월 2일까지 연장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종류별 신고 대상자 및 면제 기준
모든 소득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지, 혹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 및 프리랜서 소득: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 복수 소득 발생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과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며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입니다.
-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중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어 추가로 합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장부 기장 의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세액 차이로 직결됩니다.
기장 의무의 종류
-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 미만(도소매 3억, 제조 1.5억, 임대 0.75억 등)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 이외의 사업자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장부 미기장 시 추계신고 방식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인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시 경비율의 50%만 인정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체 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국가 보조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 대상 수입 기준 | 복식부기 대상 수입 기준 |
| 농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등) | 해당 없음 | 수입 상관없이 의무 |
신고 누락 및 장부 미비 시 발생하는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낼 경우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소규모 사업자 제외).
- 결손금 불인정: 장부가 없으면 실제 손해가 났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어 향후 소득에서 적자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금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트처럼 따라오는 것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세 환급 계좌와 별개로 지방세 환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5월에 정상 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국세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FAQ
1. 연말정산 때 빠뜨린 인적공제나 의료비를 지금 넣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챙기지 못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록하면 실제 들어간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고, 적자가 났을 때 이를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신고 안내문이 따로 오나요?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치 않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하거나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